국제 노동 기구 협약 159. 노동 시장 규제에 관한 ILO의 주요 협약, 그 특성. 노동에 대한 국제 법적 규제의 주요 방향

[비공식 번역]

국제노동기구

대회 번호 159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하여

국제 총회 노동 단체,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소집하고 1983년 6월 1일 제69차 회의에서
1955년 장애인 재훈련 권고와 1975년 인적 자원 개발 권고에 포함된 기존 국제 표준에 주목하고,
1955년 장애인 재훈련에 관한 권고가 채택된 ​​이후, 재활 요구에 대한 이해, 재활 서비스의 범위와 조직, 문제에 관한 많은 회원국의 법률 및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주목합니다. 상기 권고의 범위에 속하며,
1981년이 유엔 총회에서 선포된 것을 고려할 때 국제 해"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과 포괄적인 세계 장애인 행동 계획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및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회 생활및 개발 및 "평등",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농촌 및 도시 지역, 고용 및 고용 분야에서 모든 범주의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을 특히 고려하는 주제에 대한 새로운 국제 표준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사회적 포용,
당회의 의제 4항인 직업재활을 위한 다수의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제안에 양식을 제공하기로 결정 국제 대회,
1983년 6월 20일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1983년 협약으로 인용되는 다음 협약을 채택합니다.

섹션 I. 정의 및 범위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장애인"이라 함은 적절하게 문서화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적절한 고용을 얻고 유지하며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 각 회원국은 장애인이 적절한 고용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경력을 발전시켜 사회 통합 또는 재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직업 재활의 과제로 간주합니다.
3. 이 협약의 규정은 각 회원국에 의해 국내 조건에 따르며 국내 관행에 반하지 않는 조치에 의해 적용된다.
4. 이 협약의 규정은 모든 범주의 장애인에게 적용됩니다.

섹션 II. 직업재활의 원리
장애인 고용 정책

제2조

에 따라 각 회원국은 국가 조건, 관행 및 기회는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 분야에서 국가 정책을 개발, 실행 및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제3조

이 정책은 적절한 직업 재활 조치가 모든 범주의 장애인에게 확대되도록 보장하고 자유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4조

이 정책은 장애인과 일반 근로자를 위한 기회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일하는 남성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기회가 존중됩니다.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긍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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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No. 11 "근로자를 조직하고 결사시킬 권리 농업"(1921).

    협약 번호 13 "회화에 백연 사용"(1921).

    협약 번호 14 "산업 기업의 주간 휴식"(1921).

    협약 No. 16 "선박에 고용된 아동 및 청소년의 의무적 건강 검진"(1921).

    선원 송환에 관한 협약 제23호(1926).

    협약 번호 27 "선박에 운송되는 중량물의 중량 표시에 관하여"(1929).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 제29호(1930).

    협약 번호 32 "선박의 선적 또는 하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고로부터 보호"(1932).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약 제42호(1934).

    협약 번호 45 "광산 지하 작업에서의 여성 고용"(1935).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에 관한 협약 제47호(1935).

    52호 "연차 유급 휴가"(1936).

    협약 번호 69 "선박 요리사에 대한 자격 증명서 발급"(1946).

    선원 건강 검진에 관한 협약 제73호(1946).

    협약 제77호 "산업 고용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검진"(1946).

    협약 번호 78 "비산업 작업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검진"(1946).

    협약 제79호 "일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검진"(1946).

    산업 및 상업의 근로 감독에 관한 협약 제81호(1947).

    협약 제81호 의정서(1995).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1948).

    산업 청년의 야간 근로에 관한 협약 제90호(1949년 개정).

    선원의 숙박에 관한 협약 제92호(1949년 개정).

    임금 보호에 관한 협약 제95호(1949).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98호(1949).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동일 보수에 관한 협약 제100호(1951).

    사회 보장을 위한 최소 기준에 관한 협약 제102호(1952).

    모성보호협약 제103호(1952).

    강제 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제105호(1957).

    상업 및 사무실의 주간 휴식에 관한 협약 제106호(1957).

    선원의 국가 신분증에 관한 협약 제108호(1958).

    선원 건강 검진에 관한 협약 제113호(1959).

    협약 No. 115 "전리 방사선에 대한 근로자 보호"(1960).

    협약의 일부 개정에 관한 협약 제116호(1961).

    협약 No. 117 "사회 정책의 기본 규범과 목표"(1962).

    보호 장치가 있는 기계 장치 장착에 관한 협약 No. 119(1963).

    상업 및 사무실의 위생에 관한 협약 제120호(1964).

    고용 정책에 관한 협약 제122호(1964).

    협약 No. 124 "광산 및 광산의 지하 작업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젊은 사람의 건강 검진"(1965).

    어선 선원의 숙박에 관한 협약 제126호(1966).

    개발도상국을 위한 최저임금 고정에 관한 협약 제131호(1970).

    선박 승선원의 숙박에 관한 협약 제133호. 추가 조항(1970).

    협약 제134호 “선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1970).

    유료에 관한 협약 제140호 방학(1974).

    인적 자원 개발 분야의 직업 지도 및 훈련에 관한 협약 제142호(1975).

    협약 No. 148 "작업장의 대기 오염, 소음, 진동으로 인한 직업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1977).

    협약 No. 149 "간호인의 노동 및 생활의 고용 및 조건"(1977).

    노동행정협약 제150호(1978).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 제154호(1981).

    작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 제155호(1981).

    가족 책임이 있는 근로자에 ​​관한 협약 제156호(1981).

    협약 No. 157 "사회 보장 분야의 권리 유지를 위한 국제 시스템 구축에 관하여"(1982).

    협약 번호 158 "고용주 주도의 고용 관계 종료"(1982).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제159호(1983).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 제160호(1985).

    협약 No. 162 "석면 사용 시 노동 보호"(1986).

    선원 송환에 관한 협약 제166호(1987).

    고용촉진 및 실업보호에 관한 협약 제168호(1988).

    협약 No. 173 "고용주의 파산 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1992).

    중대산업재해방지에 관한 협약 제174호(1993).

    시간제 근로에 관한 협약 제175호(1994).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 검사에 관한 협약 제178호(1996).

    선원 모집 및 배치에 관한 협약 제179호(1996).

    민간 고용 기관에 관한 협약 제181호(1997).

현재 진행 중인 ILO 협약 비준 절차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제정에 있어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특징 가속화된 프로세스새로운 사회 및 노동 관계 형성 및 적절한 노동법 제정(서유럽 국가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노동법이 제정됨).

2006-2009년 동안 전 러시아 노동 조합 협회, 전 러시아 고용주 협회 및 러시아 연방 정부 간의 일반 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다음 협약을 비준하도록 초대합니다.

    No. 42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보상"(1934).

    97 "이주 노동자에 관하여"(1949).

    102 "최소 사회 보장 기준"(1952).

    117 "사회 정책의 주요 목표와 규범"(1962).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 고려와 함께 최저 임금 고정에 관한 제131호(1970).

    140 "유급 학업 휴가"(1974).

    No. 143 "이주 분야에서의 학대와 이주 노동자를 위한 기회와 대우의 평등 보장"(1975).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제154호(1981).

    No. 157 "사회 보장 분야의 권리 보존을 위한 국제 시스템 구축에 관하여"(1982).

    No. 158 "기업가의 주도로 노사 관계 종료"(1982).

    166호 "선원 송환에 관하여"(1987).

    고용촉진 및 실업보호에 관한 제168호(1988).

    No. 173 "기업가의 파산시 근로자의 청구권 보호"(1992).

    제174호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1993).

    175 "아르바이트"(1994).

    178호 "선원의 근로 및 생활조건 검사에 관하여"(1996).

    No. 184 "농업의 안전과 건강"(2001).

이를 채택한 기관, 법적 효력(필수 및 권고), 범위(양자, 지역, 보편) 등 다양한 근거로 분류하는 것이 관례이다.

유엔의 규약과 협약은 이를 비준하는 모든 국가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기준을 포함하는 두 가지 유형의 법률을 채택합니다. 법적 규제노동: 관습 및 권장 사항. 관습국제 협정이며 이를 비준한 국가에 대해 구속력이 있습니다. 협약이 비준된 경우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조치의 효과에 대해 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ILO 헌법에 따르면 국가의 협약 비준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국가 규칙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비준된 협약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국가의 입법 및 적용 관행, 개선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정보를 국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비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률에는 협약의 조항 또는 사회 및 노동 관계를 규제하기 위한 모델을 명확하게 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약 생성에 대한 ILO의 접근 방식은 법적 규제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다소 수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포함하고 적절한 부록으로 보완되는 기본 협약이 채택될 것입니다. 그러한 첫 번째 행위 중 하나는 1952년 협약 제183호 "모성보호협약(개정)의 개정에 관하여"였습니다. 모성보호에 관한 여러 중요한 조항이 관련 권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사회적 및 노동적 권리의 보호 수준이 불충분한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하고 이에 따라 최소 보장을 보장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개발도상국은 ILO 협약 비준의 결과로 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발전된 국가의 경우 이러한 협약은 보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설정합니다. ILO의 경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의 근로자 권리 보호가 법률이나 관행에 의해 이미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특정 협약을 비준하지 않습니다.

노동에 대한 국제 법적 규제의 주요 방향

국제노동기구는 적극적으로 규범 설정 활동. 존재하는 동안 188개의 협약과 200개의 권장 사항이 채택되었습니다.

8개의 ILO 협약은 기본 협약으로 분류됩니다. 그들은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의 기본 원칙을 존중합니다. 다음과 같은 규칙입니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1948),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1949)은 사전 동의 없이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확립합니다. 권한 생성 및 조직 가입. 공공 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고 차별로부터 노동조합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업무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근로자 및 사용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협약 제29호 "강제 노동에 관하여"(1930)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제 또는 강제 노동은 처벌의 위협을 받는 사람에게 요구되고 해당 사람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모든 작업 또는 서비스입니다. 강제 노동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은 직업 목록이 정의됩니다.

협약 No. 105 "강제 노동의 폐지"(1957)는 요구 사항을 강화하고 다음과 같이 어떠한 형태의 강제 노동에도 의존하지 않는 국가의 의무를 설정합니다.

  • 정치적 영향력이나 교육의 수단 또는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시스템에 반하는 정치적 견해 또는 이념적 신념의 존재 또는 표현에 대한 처벌 수단,
  • 경제 발전을 위한 노동 동원 및 사용 방법;
  • 노동 규율을 유지하는 수단;
  • 파업 참여에 대한 처벌 수단;
  • 인종, 사회적, 국가적 정체성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조치.

협약 No. 111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에 관하여"(1958)는 고용에서의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업 훈련인종, 피부색, 성별, 신념, 정치적 견해, 국가 또는 사회적 출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협약 No. 100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동일 보수에 관하여"(1951)는 국가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의 이행을 촉진하고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원칙은 국내법, 법률에 의해 설정되거나 인정되는 모든 보수 시스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단체 협약 또는 다양한 방법의 조합에 의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소비된 노동을 기반으로 수행된 작업의 객관적인 평가에 기여하는 조치의 채택을 제공합니다. 이 협약은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전 또는 현물로 제공되는 기본 임금 및 기타 보수의 문제를 다룹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결정된 보수로 정의한다.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협약 제138호 "최저 취업 연령"(1973)이 채택되었습니다. 고용 가능한 최소 연령은 의무 교육을 완료한 연령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협약 제182호 “최악의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금지 및 즉각적인 조치”(1999)는 국가가 최악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ILO의 목적 있는 활동과 1944년 선언의 채택은 이러한 협약의 비준 횟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ILO가 우선시한 4가지 다른 협약이 있습니다.

  • No. 81 "산업 및 상업에서의 노동 감독"(1947) - 노동 감독 시스템을 가질 국가의 의무를 설정합니다. 산업 기업근로 조건 및 근로 과정에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의 적용을 보장합니다. 그것은 조직의 원칙과 검사의 활동, 검사자의 권한과 의무를 정의합니다.
  • No. 129 "농업의 노동 감독에 관한"(1969) - 협약 No. 81의 규정에 따라 농업 생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 감독에 관한 조항을 공식화합니다.
  • 122번 "고용 정책에 관하여"(1964) - 완전하고 생산적이며 자유롭게 선택되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국가를 비준함으로써 이행을 제공합니다.
  • No. 144 "국제 노동 기준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3자 협의"(1976) - ILO 협약 및 권장 사항의 개발, 채택 및 적용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정부 대표, 고용주 및 근로자 간의 3자 협의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제의 주요 방향 ILO:

  • 기본적 인권;
  • 고용;
  • 사회 정치;
  • 노동 규제;
  • 노동 관계 및 근로 조건;
  • 사회 보장;
  • 노동의 법적 규제 특정 카테고리노동자 (아동 노동 금지, 여성 노동 보호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임, 선원, 어부 및 기타 노동자 범주의 노동 규제에 많은 법률이 적용됨).

새로운 세대 협약의 채택은 상당한 수의 ILO 법령과 여기에 포함된 표준을 현대적 조건에 맞게 조정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 때문입니다. 그들은 특정 영역에서 노동에 대한 국제 법적 규제의 일종의 체계화를 나타냅니다.

ILO는 역사를 통틀어 어업 부문의 선원과 근로자의 노동 규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특히 법적 규제에 대한 국제 표준의 개발이 필요한 이러한 범주의 사람들의 성격과 근무 조건 때문입니다. 약 40개의 협약과 29개의 권고사항이 선원의 노동 규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우선 "해상 항해 노동"(2006) 및 "어업 부문 노동"(2007)과 같은 차세대 IOD 협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이러한 범주의 근로자의 사회적 권리와 노동권을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노동 보호 표준과 관련하여 동일한 작업이 수행되었습니다. ILO 협약 No. 187 "작업장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는 기본 사항"(2006)에 관한 것이며 해당 권장 사항으로 보완됩니다. 협약은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및 업무상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근로자 단체와 협의하여 적절한 정책과 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 및 위생 시스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산업 안전 및 건강에 관한 규제 법적 행위, 단체 협약 및 기타 관련 법률;
  •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활동;
  • 검사 시스템을 포함하여 국가 법률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메커니즘;
  • 직장에서 예방 조치의 주요 요소로서 경영진, 직원 및 대표자 간의 기업 수준에서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권고는 협약의 조항을 보완하며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새로운 문서의 개발 및 채택, 국제 정보 교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사 관계 규제 분야에서 고용 종료 및 임금 보호에 관한 협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ILO 협약 제158호 "고용 개시 시 고용 종료에 관하여"(1982)는 법적 근거 없이 고용이 종료되지 않도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정당화의 요구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능력이나 행동과 관련되거나 생산상의 필요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을 포함하여 고용 종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닌 사유를 나열합니다. 노동 조합 가입 또는 노동 조합 활동 참여; 노동자 대표가 되려는 의도; 모유 수유 대리인의 기능 수행; 법률 위반 혐의로 기업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참여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행위 차별적 특성 - 인종, 피부색, 성별, 결혼 여부, 가족의 책임, 임신,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출산 휴가 중 결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결근.

이 협약은 고용 관계 종료 전과 종료 중 적용되는 절차와 해고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모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고에 대한 법적 근거의 존재를 입증하는 책임은 기업가에게 있습니다.

협약은 고용 관계의 계획된 종료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를 받을 직원의 권리 또는 금전적 보상경고 대신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퇴직금 및/또는 기타 유형의 소득 보호에 대한 권리(실업 보험 혜택, 실업 기금 또는 기타 형태의 사회 보장). 정당하지 않은 해고의 경우, 해고 결정을 취소하고 이전 직장에 복직시킬 수 없는 경우 적절한 보상 또는 기타 혜택이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경제적, 기술적, 구조적 또는 유사한 이유로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주는 관련 주 기관뿐만 아니라 직원 및 직원 대표에게 이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국가 차원의 국가는 대량 해고에 대해 특정 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ILO 협약 No. 95 "임금 보호에 관하여"(1949)에는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당한 수의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재량 및 기타 여러 중요한 조항에 따라 임금을 처분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술에서. 이 협약의 11조는 기업이 파산하거나 사법 절차에서 청산되는 경우 근로자가 특권 채권자의 지위를 향유한다고 규정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70년 협약 제131호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최저임금의 설정에 관하여"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근로 조건이 그러한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모든 근로자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 임금 고정 시스템을 도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른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 임금을 결정할 때 다음 요소가 고려됩니다.

  • 국가의 일반적인 임금 수준, 생활비, 사회적 혜택 및 다른 사회 집단의 비교 생활 수준을 고려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필요
  • 경제 개발 요구 사항, 생산성 수준, 달성 및 유지의 바람직함을 포함한 경제적 고려 사항 높은 레벨고용. 제공하기 위해 효과적인 적용모든 최저임금 조항 중 적절한 점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보완한다.

러시아 연방에서 시행 중인 ILO 협약 목록

1. 협약 제11호 “농업에서 노동자를 조직하고 단결시킬 권리”(1921).

2. 협약 제13호 "회화에 백연 사용"(1921).

3. 협약 제14호 “산업 기업의 주간 휴식”(1921).

4. 협약 제16호 "선박에 고용된 아동 및 청소년의 의무적 건강 검진"(1921).

5. 제23호 “선원 송환에 관한” 협약(1926).

6. 협약 제27호 “선박으로 운송되는 중량물의 표시에 관하여”(1929).

7. 제29호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1930).

8. 협약 제32호 “선박의 선적 또는 하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고로부터 보호”(1932).

9. 협약 제45호 “광산 지하 작업에서의 여성 고용”(1935).

10. 협약 제47호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에 관하여”(1935).

11. 제 52 협약 "연차 유급 휴가"(1936).

12. 협약 제69호 "선박 요리사에 대한 자격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1946).

13.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제73호(1946).

14. 협약 제77호 "산업에서의 노동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검진"(1946).

15. 제 78 협약 "비산업 직업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검진"(1946).

16. 협약 제79호 "일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검진"(1946).

17.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하여"(1948).

18. 산업 청년의 야간 근로에 관한 협약 제90호(1948년 개정).

19. 협약 제92호 “선내 승무원의 숙박 시설”(1949년 개정).

20. 임금 보호에 관한 협약 제95호(1949).

21.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하여"(1949).

22. 협약 제100호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동일 보수"(1951).

23. 모성보호협약 제103호(1952).

24. 상업 및 사무실의 주간 휴식에 관한 협약 제106호(1957).

25. 선원의 국가 신분증에 관한 협약 제108호(1958).

26. 협약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에 관한”(1958).

27.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제113호(1959).

28. 협약 No. 115 "전리 방사선에 대한 근로자 보호"(1960).

29. 협약의 일부 개정에 관한 협약 제116호(1961).

30. 보호 장치가 있는 기계 장치의 장착에 관한 협약 No. 119(1963).

31. 상업 및 사무실의 위생에 관한 협약 제120호(1964).

32.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제122호(1964).

33. 제 124 협약 "광산 및 광산의 지하 작업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젊은이의 건강 검진"(1965).

34. 협약 제126호 “어선 선원의 숙박 시설”(1966).

35. 협약 No. 133 "선내 승무원의 숙박 시설". 추가 조항(1970).

36. 협약 제134호 “선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1970).

37. 최저연령협약 제138호(1973).

38. 인적 자원 개발 분야의 직업 지도 및 훈련에 관한 협약 제142호.

39. 협약 제147호 “최소 기준에 대하여 상선"(1976).

40. 협약 제148호 "대기 오염, 소음, 작업장 진동으로 인한 직업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1977).

41. 협약 제149호 "간호인의 근로 및 생활 조건"(1977).

42.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협약 제159호(1983).

43.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 제160호(1985).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소집하고 1983년 6월 1일 제69차 회의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총회,
1955년 장애인 재훈련 권고와 1975년 인적 자원 개발 권고에 포함된 기존 국제 표준에 주목하고,
1955년 장애인 재교육 권고안이 채택된 이후, 재활 요구에 대한 이해, 재활 서비스의 범위와 조직, 그리고 여러 회원국의 법률 및 관행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주목합니다. 상기 권고의 범위,
1981년을 유엔 총회에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인 세계 행동 계획이 국제적 및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고려함 사회 생활과 발달에 있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농촌 및 도시 지역, 고용 및 고용 분야에서 모든 범주의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을 특히 고려하는 주제에 대한 새로운 국제 표준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사회적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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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번역]
국제노동기구
대회 번호 159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하여
(제네바, 1983년 6월 20일)
국제노동기구 총회,
국제노동기구 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소집하고 1983년 6월 1일 제69차 회의에서
1955년 장애인 재훈련 권고와 1975년 인적 자원 개발 권고에 포함된 기존 국제 표준에 주목하고,
1955년 장애인 재훈련에 관한 권고가 채택된 ​​이후, 재활 요구에 대한 이해, 재활 서비스의 범위와 조직, 문제에 관한 많은 회원국의 법률 및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주목합니다. 상기 권고의 범위에 속하며,
1981년을 유엔 총회에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인 세계 행동 계획이 국제적 및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을 고려함 사회 생활과 발달에 있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농촌 및 도시 지역, 고용 및 고용 분야에서 모든 범주의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을 특히 고려하는 주제에 대한 새로운 국제 표준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사회적 포용,
당회의 의제 4항인 직업재활을 위한 다수의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 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83년 6월 20일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1983년 협약으로 인용되는 다음 협약을 채택합니다.
섹션 I. 정의 및 범위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장애인"이라 함은 적절하게 문서화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적절한 고용을 얻고 유지하며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 각 회원국은 장애인이 적절한 고용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경력을 발전시켜 사회 통합 또는 재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직업 재활의 과제로 간주합니다.
3. 이 협약의 규정은 각 회원국에 의해 국내 조건에 따르며 국내 관행에 반하지 않는 조치에 의해 적용된다.
4. 이 협약의 규정은 모든 범주의 장애인에게 적용됩니다.
섹션 II. 직업재활의 원리
장애인 고용 정책
제2조
각 회원국은 국가 조건, 관행 및 가능성에 따라 직업 재활 및 장애인 고용 분야의 국가 정책을 개발, 시행 및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제3조
이 정책은 적절한 직업 재활 조치가 모든 범주의 장애인에게 확대되도록 보장하고 자유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4조
이 정책은 장애인과 일반 근로자를 위한 기회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일하는 남성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기회가 존중됩니다. 장애인과 기타 근로자를 위한 진정한 평등한 대우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특별하고 긍정적인 조치는 다른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5조
직업 재활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정책의 구현에 대해 사용자 및 근로자의 대표 조직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대표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섹션 III. 국가 차원의 조치
직업 재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장애인 고용
제6조
각 회원국은 법률 또는 규정 또는 국가적 조건 및 관행에 적절한 기타 방법에 따라 이 협약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권한 있는 당국은 장애인이 직업을 얻고 고용을 유지하고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 훈련, ​​고용, 고용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조직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기존 서비스는 필요한 조정과 함께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사용됩니다.
제8조
농촌 및 오지의 장애인을 위한 직업 재활 및 고용 서비스의 창출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제9조
각 회원국은 장애인의 직업 지도, 직업 훈련, ​​고용 및 고용을 담당하는 재활 상담사 및 기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력의 훈련 및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섹션 IV. 최종 규정
제10조
이 협약의 공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해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발송된다.
제11조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이 비준서를 등록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2. 사무총장이 기구의 2개 회원국의 비준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3. 그 후, 이 협약은 기구의 비준서 등록일로부터 12개월 후에 기구의 각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2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각 회원국은 최초 발효일로부터 10년 후에 등록을 위해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폐기 선언을 함으로써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등록일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됩니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전항에 언급된 10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않은 기구의 각 회원국에 대하여 협약은 다음과 같이 유지된다. 추가 10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에 이 조에 제공된 방식으로 매 10년이 만료될 때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1.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자신에게 보낸 모든 비준서 및 폐기 선언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지한다.
2. 사무총장은 그가 받은 두 번째 비준서의 등록을 기구의 회원국에 통지할 때 이 협약의 발효일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14조
국제노동사무국장은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른 등록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가 등록한 모든 비준서 및 폐기 문서의 전체 세부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전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 의제에 총회의 전체 또는 부분 개정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한다.
제16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그리고 새로운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a) 새로운 개정 협약에 대한 기구 회원국의 비준은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즉시 이 협약을 폐기한다. 단, 새로운 개정 협약이 발효된다.
b) 새로운 개정 협약의 발효일부터 이 협약은 기구 회원국의 비준을 위해 폐쇄됩니다.
2. 이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약을 비준했으나 개정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기구의 회원국에 대하여 형식과 실질상 유효하다.
제17조
이 협약의 영어 및 불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회 번호 159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하여
(장애인)
(제네바, 20.VI.1983)
국제노동기구 총회,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해 제네바에서 소집되었으며, 1983년 6월 1일 제69차 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했으며,
1955년 직업 재활(장애인) 권고와 1975년 인적 자원 개발 권고에 포함된 기존 국제 표준에 주목하고,
1955년 직업 재활(장애인) 권고가 채택된 ​​이후, 재활 요구, 재활 서비스의 범위와 조직, 이 권고가 다루는 질문에 대한 많은 회원국의 법률 및 관행에 대한 이해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음에 주목합니다. , 그리고
1981년은 유엔 총회에서 "전적인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되었으며, 장애인에 관한 포괄적인 세계 행동 계획은 국제적 및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는 것임을 고려합니다. 장애인의 사회생활과 발전에 대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목표의 실현을 위한 수준, 그리고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특히 고용 및 도시 지역 모두에서 모든 범주의 장애인에 대한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하는 주제에 대한 새로운 국제 표준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커뮤니티에 통합하고
당회의 의제의 네 번째 항목인 직업재활에 관한 특정 제안의 채택을 결정하고,
이러한 제안이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고,
1983년 직업 재활 및 고용(장애자) 협약으로 인용될 수 있는 다음 협약을 1983년 6월 20일에 채택합니다.
1부. 정의 및 범위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장애인"이란 정당하게 인정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의 결과로 적절한 고용을 확보, 유지 및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감소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각 회원국은 직업재활의 목적을 장애인이 적절한 고용을 확보, 유지 및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통합 또는 재통합을 촉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이 협약의 규정은 각 회원국이 국내 상황에 적절하고 국내 관행에 부합하는 조치를 통해 적용한다.
4. 이 협약의 규정은 모든 범주의 장애인에게 적용된다.
2부. 직업 재활의 원리
장애인 고용 정책
제2조
각 회원국은 국가적 조건, 관행 및 가능성에 따라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국가 정책을 공식화, 시행 및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제3조
상기 정책은 모든 범주의 장애인이 적절한 직업 재활 조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개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 고용 기회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4조
상기 정책은 장애인 근로자와 일반적으로 근로자 간의 평등한 기회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장애인 남녀 근로자에 ​​대한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 사이의 효과적인 기회 및 대우의 평등을 목표로 하는 특별하고 긍정적인 조치는 다른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 조직은 직업 재활 활동에 참여하는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포함하여 상기 정책의 시행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대표 단체도 협의해야 합니다.
파트 III. 국가 차원의 조치
직업 재활의 개발 및
장애인 고용 서비스
제6조
각 회원국은 법률 또는 규정 또는 국가 조건 및 관행에 부합하는 기타 방법에 따라 이 협약의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7조
권한 있는 당국은 장애인이 고용을 확보, 유지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 훈련, ​​배치, 고용 및 기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기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필요한 조정과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8조
농촌 및 오지의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의 설립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9조
각 회원국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 훈련, ​​배치 및 고용을 담당하는 재활 상담사 및 기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직원의 훈련 및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파트 IV. 최종 규정
제10조
이 협약의 공식 비준서는 등록을 위해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전달된다.
제11조
1. 이 협약은 비준서가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다.
2. 2개 회원국의 비준이 사무총장에게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3. 그 후, 이 협약은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2조
1.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협약이 최초로 발효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등록을 위해 국제노동사무국장에게 통보한 행위에 의하여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등록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발효됩니다.
2. 이 협약을 비준하고 전항에 언급된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연도 내에 이 조에 규정된 폐기권을 행사하지 않는 각 회원국은 다음 기간 동안 10년 후, 이 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10년의 각 기간이 만료될 때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1.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전달한 모든 비준 및 폐기의 등록을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지한다.
2. 사무총장은 자신에게 전달된 두 번째 비준서의 등록을 기구의 회원국에 통지할 때 협약이 발효되는 일자까지 기구의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14조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다음 규정에 따라 등록한 모든 비준 및 폐기 행위의 세부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전조의 규정.
제15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는 이 협약의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의 의제에 전체 개정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한다. 또는 부분적으로.
제16조
1. 총회가 이 협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새로운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a) 새로운 개정 협약의 회원국에 의한 비준은 위의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정 협약이 발효되는 경우에 그리고 그 시기에 이 협약의 즉각적인 폐기를 법적으로 수반한다.
(b) 새로운 개정 협약이 발효된 날부터 이 협약은 회원국의 비준을 받지 않는다.
2. 이 협약은 협약을 비준했지만 개정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실제 형식과 내용으로 유효하다.
제17조
이 협약 텍스트의 영어 및 프랑스어 버전은 동등하게 권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