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어떻게 채택되나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보잉사의 우크라이나 추락 사고에 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유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어떻게 채택되나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보잉사의 우크라이나 추락 사고에 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유엔

결의, 안보리, 유엔, 유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유엔 주요기관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법적 행위입니다.

유엔 결의는 정의


유엔은 주요 출판사입니다. 설립된 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정 관심 문제(군축, 환경, 국제법, 평화 유지 등)에 관한 수십만 개의 문서(보고서, 연구, 결의안, 회의 기록, 정부의 편지 등)를 발행했습니다. ). .d.).


유엔 결의, 무엇인가 UN 기구의 의견이나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명확하게 표시된 부분, 즉 서문과 작동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서문은 문제가 고려되고, 의견이 표현되거나, 명령이 내려지는 기준에 대한 고려 사항을 설명합니다. 수술 부위는 신체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특정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유엔 결의, 무엇인가원래 별도의 문서로 발행되었으며 항상 접두어 A/RES/-로 식별됩니다. 첫 번째 3541개의 총회 결의안의 번호는 연속적이었습니다. 세션 번호 뒤의 괄호 안의 로마 숫자는 일반(예: XXX), 특별(예: S-VI) 또는 긴급 특별(예: ES-V) 여부에 관계없이 결의가 채택된 ​​세션을 나타냅니다.

유엔 결의, 무엇인가유엔 프로그램 환경총회에 대한 위원회의 회기 보고서에 재현됨(예: A/58/25). 자회사 보고서에 대한 전체 기호 목록은 UN-I-QU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신 보고서 전문은 UNBIS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엔 결의, 무엇인가정기, 특별 또는 비상 특별 여부에 관계없이 채택된 회기 이후에 특별히 발행된 회기 컬렉션(항상 총회 공식 기록에 대한 최신 보충 자료로 발행됨)에 포함된 총회의 결정. 특별 및 비상 특별 회의의 경우, 그리고 과거 정기 세션의 경우 이 보충 자료가 총회 공식 기록의 마지막 번호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42차 회기(1987-1988)부터 현재까지 부록 제49호는 부록의 발행부수에 관계없이 각 정기회의 결의 및 의결집으로 고정되어 있다.

유엔 결의, 무엇인가세계 개발의 주제가 고려되는 곳("식량 안보", "빈곤 퇴치"), 국제 활동국제 협력사용 대기권 밖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고령화에 관한 제2차 세계 총회”), 현상(팔레스타인 영토 점령), (세계화), 심지어 정당한 사건(레바논 연안에서 기름 유출)까지.

유엔 결의, 무엇인가고려 중인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이해 수준과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목표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매년 대다수 국가에서 지지하는 쿠바 봉쇄 해제에 대한 결의안에서 미국의 행동을 규탄하는 것과 같이 원칙에 입각한 공통의 이해가 항상 달성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 국가 또는 국가 그룹 간에 근본적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유엔 결의, 무엇인가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과 달리 권고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으며 어느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엔 총회의 결의는 도덕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믿어집니다.

결의안의 텍스트는 유엔 총회의 6개 위원회 작업의 틀 내에서 회원국 대표단 간에 매년 합의됩니다.

군축과 국제 안보;

경제 및 재정 문제;

사회, 인도주의 및 문화 문제;

특별한 정치적 이슈그리고 탈식민지 문제;

조직 자체의 관리 및 예산 문제;

질문 국제법.

총회의 결정은 별도의 문서로 발행되지 않으므로 문서 시리즈 기호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A/INF/[session] 시리즈(예: A/INF/52/4 + Add.1)의 첫 번째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INF 기호가 있는 문서는 53번째 세션에서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1976년 이전에는 결정에 번호가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결의안 번호 매기기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이 채택되어 결정이 채택된 세션 번호를 보여줍니다(예: 결정 50/411 또는 결정 ES-7/11). 정기 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301-399번은 선거 및 임명에 관한 결정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401로 시작하는 번호는 선거 및 임명 이외의 정기적으로 논의되는 문제와 관련된 결정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 문제 S/RES/15에 대한 해결(1946년 12월 19일)

한편으로는 그리스와 다른 한편으로는 알바니아, 불가리아 및 유고슬라비아 사이의 길이를 따라 북부 그리스에서 전개된 놀라운 상황에 관해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및 불가리아 정부가 안전보장이사회에 구두 및 서면 성명을 접수했음을 고려함 ,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상황을 조사해야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견이 나옵니다.


1946년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2시 45분에 일어났습니다. 뉴욕주 레이크 석세스에서의 하루. 의장: H. W. Johnson(미국). 대표자 참석 다음 국가: , 이집트, 네덜란드, 폴란드, 미국, 미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및 프랑스 연방.


시리아-레바논 질문과 해결책

1946년 2월 14일 19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투표권이 없고 다른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입장과 관련하여 구속력이 없는 이 문제에 대한 토론에 대표와 레바논이 참여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제안을 할 권리를 인정하도록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절한 순간.


인도네시아어 질문

1946년 2월 7일 12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대표를 투표권 없이 이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46년 2월 13일 18차 회의에서 이사회가 이 항목에 따라 도입된 결의안 초안을 거부한 후. 의장은 이 문제가 종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이사회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스페인어 질문 S/RES/10에 대한 결의안(1946년 11월 4일)

유엔 헌장 제35조에 따라 행동하는 유엔 회원국이 의 상황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끌었으며,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상황이 국제적 마찰과 국제 평화안보: 따라서 안전보장이사회는 프랑코 체제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만장일치 도덕적 비난과 총회의 첫 번째 회기에서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유엔 회의에서 채택된 스페인에 대한 결의를 고려합니다. 유엔의 의견과 프랑코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의 견해는 스페인의 상황이 국제적 마찰을 일으키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문제를 계속 연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보장이사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임명하고 스페인에 관한 안보리의 성명을 검토하고 추가 성명과 문서를 접수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사를 수행하고 5월 말까지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한다.


1946년 4월 29일 제39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결의 4(1946)에 따라 설립된 소위원회의 위원이 호주, 브라질, 중국, 폴란드 및 프랑스 대표가 되고 호주 대표가 소위원회의 의장이 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란 문제 S/RES/3에 대한 결의안(1946년 4월 4일)

1946년 1월 25일 2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이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는 이사회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도록 초청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946년 1월 28일 3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2차 회의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투표권 없이 이 항목에 대한 토론에 대표를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국가가 있습니다: 호주, 브라질, 이집트, 중국,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1946년 4월 16일 제33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1946년 4월 16일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이란 문제를 이사회 의제에 포함시킨 서한을 검토 및 보고하도록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46년 5월 22일에 열린 43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이란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까운 장래의 어느 날로 연기하고, 이사회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질문 S/RES/36에 대한 결의(1947년 11월 1일)

1947년 12월 9일 제222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1947년 12월 1일자 공무위원회의 전보에 주목하여 네덜란드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간의 공식 협상 장소 선택을 발표했습니다. 일어난다.


1947년 12월 19일 제224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1947년 12월 31일 이후에 1947년 12월 31일 이후에 위원 중 한 명(호주)이 이사회.


그리스어 문제 S/RES/28에 대한 해결(1947년 8월 6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새로운 결의안 초안을 공식화할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그리스 문제와 그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한 대표단 대표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이 소위원회는 이사회에 채택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1947년 8월 11일에 결론을 발표해야 합니다.



유엔 S/RES/29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47년 8월 21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알바니아 인민공화국, 트랜스요르단 하심 왕국의 유엔 가입 신청서 개정과 관련하여 신규 회원국 가입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접수하고 검토한 결과, 헝가리,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예멘 및 불가리아로부터의 신청에 대한 고려 파키스탄의 신청을 접수하고 고려한 후 이러한 신청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이 표명한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총회에 승인을 권고합니다. 다음 신청 국가의 유엔 회원국: 예멘 및 파키스탄.


190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1947년 10월 1일, 제206차 회의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불가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루마니아의 유엔 가입 신청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들 성명 각각에 대해 별도의 최종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47년 11월 22일 제221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이탈리아와 트랜시오단 선언에 대한 이사회의 검토에서 이사회 구성원 중 누구도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총회에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 따라서 개정은 어떠한 결과도 가져오지 않았으며 이사회는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 그들 사이에서 협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이 두 가지 신청에 대한 추가 고려를 연기했습니다.


유엔 S/RES/25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47년 5월 22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이탈리아의 유엔 회원국 가입 신청을 안전보장이사회 신규회원 가입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문제에 대한 검토와 보고를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합니다.


1947년 7월 8일, 152차 회의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총회의 권고에 따라 유엔 가입 신청을 검토하고 1947년 8월 10일에 보고하도록 신회원 가입 위원회를 초대했습니다. 또는, 가능하면 전에.


UN S/RES/24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47년 4월 30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이탈리아의 유엔 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검토를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신규회원 가입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합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결의안 S/RES/66(1948년 12월 29일)

보고서를 검토한 안보리와. 에 대한. 1948년 12월 22일 팔레스타인 남부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에 대해 관련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즉시 휴전을 명령한다. 1948년 11월 4일 결의 61(1948)에 따라 더 이상 지체 없이 준수합니다. 에 대한. 이 결의의 다섯 번째 단락 1항에 따른 조정자; 유엔 옵서버의 휴전 이행에 대한 완전한 감독을 허용하고 촉진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11월 4일에 임명된 이사회 위원회를 1949년 1월 7일 석세스 호수에서 만나 팔레스타인 남부의 상황을 고려하고 관련 정부가 지금까지 이를 이행한 정도를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결의안 61(1948) 및 62(1948). ) 1948년 11월 4일 및 16일자.

안전보장이사회는 1949년 1월 1일자로 두 명의 퇴임하는 위원회 회원국(벨기에 및 )을 교체하도록 쿠바를 초대합니다.


또한 1948년 12월 11일 총회에서 임명된 조정 위원회 위원들이 대표를 선출하고 가능한 한 빨리 위원회를 설립하기를 희망합니다.


1948년 2월 24일에 열린 253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유엔 팔레스타인 문제 위원회 의장을 이사회 테이블에 앉히도록 초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이사회는 잠정 절차 규칙 39조에 따라 유럽연합 팔레스타인 사무소 대표를 이사회 테이블에 앉히고 아랍 고등위원회에도 동일한 초청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요청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문제 S/RES/65에 대한 결의(1948년 12월 28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네덜란드 정부가 1948년 12월 24일 이사회 결의 63(1948)에 따라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기타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네덜란드 정부가 이러한 정치범을 즉시 석방하고 이 결의안 채택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도-파키스탄 문제에 대한 결의안 S/RES/51(1948년 6월 3일)

안전보장이사회는 1948년 1월 17일의 결의 38(1948), 1948년 1월 20일의 39(1948), 1948년 4월 21일의 결의 47(1948)을 확인하면서 유엔 파키스탄 위원회가 파키스탄의 분쟁 지역에 지체 없이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선 결의 47(1948)에 의해 할당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위원회가 1948년 1월 15일자 파키스탄 외무장관의 서한에서 제기된 요점에 대해 위원회 D항에 요약된 방식으로 추가 연구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결의안 39(1948).

1948년 11월 25일, 제382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유엔 인도 파키스탄 보고관을 이사회 회의에 초대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이사회는 유엔 인도 및 파키스탄 위원회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의지할 수 있으며, 안보리가 평화적 해결에 도달하고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군사적 또는 정치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따라서 진행 중인 협상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유엔 S/RES/45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48년 4월 10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버마 연합의 적용 및 유엔 가입 승인에 관해 신규 회원국 가입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접수하고 검토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회원국 가입을 위한 버마 연합의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이사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고려하고, 버마 연합의 유엔 회원국 가입 승인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연합 국가.

1948년 4월 10일 제280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이전에 거부된 성명을 검토한 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무기한 연기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어느 회원국도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에.

군비 축소 및 규제에 관한 결의안 S/RES/78(1949년 10월 18일)

안전보장이사회는 1949년 8월 1일 제19차 회의에서 재래식 군비위원회(Conventional Armments Commission)에서 채택된 1948년 11월 19일 총회 결의안 192의 이행을 위한 작업 문서에 포함된 제안을 접수하고 고려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안전보장이사회와 재래식 군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결정에 대한 상기 제안과 보고서를 총회에 전달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자력 S/RES/74에 관한 결의(1949년 9월 16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서한을 받아 검토한 결과 원자력 1949년 7월 29일자, 1949년 7월 29일 위원회의 24차 회의에서 채택된 두 개의 결의안의 부속서.

안전보장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이 서한과 첨부된 결의안을 원자력위원회, 총회 및 유엔 회원국에서 이 주제에 관한 토론 기록과 함께 송부할 것을 지시합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결의안 S/RES/73(1949년 8월 11일)

“안전보장이사회는 1948년 11월 16일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62호(1948)에 따라 열린 협상의 결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연루된 당사자들 간에 여러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음을 만족스럽게 주목합니다.

1949년 10월 25일 제453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예루살렘 지역의 비무장화, 특히 1948년 12월 11일 총회 결의 194와 관련하여" 문제에 대한 논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 S/RES/69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49년 3월 4일)

안보리는 이스라엘의 유엔 가입 신청을 접수하고 고려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이 헌장에 포함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기꺼이 이행할 수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 간주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총회에 이스라엘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권고합니다.

1949년 9월 15일 제444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소련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 언급된 각 국가, 즉 알바니아, 몽골 인민 공화국,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유엔 가입 신청에 따라, 헝가리, 핀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트랜스요르단(요르단), 오스트리아, 실론, 네팔은 별도로 투표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문제 S/RES/67에 대한 결의(1949년 1월 28일)

1949년 1월 7일에 열린 397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벨기에 대표를 투표권 없이 이 문제에 대한 토론에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49년 1월 11일에 열린 제398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버마 대표를 투표권 없이 이 문제에 대한 토론에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49년 1월 17일 401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Lake Soxess의 인도네시아 대표단과 Muntok(Bangka)의 공화당 정부 간의 공식 통신 교환 시설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Prapat(수마트라)는 Batavia의 Good Offices Committee를 통해 Lake Soxes에서 공화당 정부를 임명하기 위해 여행하는 관리들에게 차량 및 보안 인증서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현지 네덜란드인과 협상할 것을 위원회에 요청합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결의안 S/RES/89(1950년 11월 17일)

1950년 10월 16일에 열린 511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요르단의 하심 왕국 대표를 투표권 없이 이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 헌장에 따라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

1950년 10월 20일에 열린 514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차기 회의에서 유엔 휴전 감독 기구의 참모총장을 회의 테이블에 앉히도록 초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50년 10월 30일 제517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전자를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유엔 중재자인 랄프 J. 번치(Ralph J. Bunch)가 이사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유엔 S/RES/86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50년 9월 26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이 유엔헌장 제4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 간주하고, 따라서 인도네시아공화국이 유엔 회원국으로 인정될 것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민족 국가.

대한민국 S/RES/85의 침략에 대한 항의 문제에 대한 결의(1950.7.3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군대의 무력 공격을 북한대한민국에 대항하는 행위는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해당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유엔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평화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인도-파키스탄 문제에 대한 결의안 S/RES/80(1950년 3월 14일)

안전보장이사회는 1948년 1월 20일 결의 39(1948) 및 1948년 4월 21일 결의 47(1948)에 의해 설립된 인도-파키스탄 문제에 관한 유엔 위원회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해당 보고서를 읽은 후, 휴전을 규정한 1948년 8월 13일과 1949년 1월 5일 유엔 위원회의 결의안에 포함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정치가다운 결정을 채택한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

1950년 4월 12일에 열린 471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오웬 딕슨 경을 인도와 파키스탄의 유엔 대표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도-파키스탄 문제에 대한 결의안 S/RES/96(1951년 11월 10일)

안전보장이사회는 1951년 3월 30일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91(1951)에 의거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한 인도 및 파키스탄 유엔 대표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이에 주목하며, 1951년 10월 18일 평의회에서 Mr. Graham은 유엔 대표가 1951년 9월 7일 인도와 파이스탄에 제안한 비무장화 프로그램의 기초에 대해 언급하면서 승인을 얻어 당사자가 이전에 부담한 의무에 따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결의안 S/RES/95(1951년 9월 1일)

안전보장이사회는 1949년 8월 11일 결의 73(1949)에서 이스라엘과 인접 아랍 국가 간의 휴전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이스라엘과 인접 아랍 국가 사이의 모든 적대적 행동을 자제해야 하는 협정에 포함된 의무"를 강조했음을 상기했습니다. 1950년 11월 17일 결의 89(1951)에서 이사회는 그들이 당사자인 정전협정이 "팔레스타인의 항구적 평화로의 복귀"를 규정하고 있음을 관련 국가에 표시했음을 상기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그들과 그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분쟁 문제의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S/RES/94의 결의(1951년 5월 29일)

“안전보장이사회는 1951년 5월 7일 José Philadelfo de Barros e Azevedo 판사의 사망과 그 이후에 유감스럽게도 그 결과 국제사법재판소에 남은 임기 동안 공석이 생겼습니다. 사망자의 공석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채워집니다.

1951년 12월 6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제567차 회의에서, 총회는 제350차 본회의에서 아제네도 씨의 사망으로 공석인 판사직에 레비 페르난데스 카르네이루(브라질)를 선출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는 다음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생긴 공석을 메울 5명의 국제사법재판소 위원을 선출했다.

Isidro Fabel Alfaro(멕시코);

Mr. Green Heywood Hackworth(미국);

Mr. Helge Kleistad(노르웨이);

Mr. Sergey Borisovich Krylov(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

Charles de Visscher 씨(벨기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선출되었습니다.

Mr. Sergei Alexandrovich Golunsky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

Mr Green Haywood Hackward(미국);

Mr Helge Kleistad(노르웨이);

베네갈 나르싱 라우 경(인도).

인도-파키스탄 문제에 대한 결의안 S/RES/98(1952년 12월 23일)

안전보장이사회는 1951년 3월 30일 결의 91(1951), 1951년 3월 30일, 1951년 4월 30일 결의, 1951년 11월 결의 96(1951) 등을 상기하고 1948년 8월 13일과 1949년 1월 5일 인도-파키스탄 문제는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인도 또는 파키스탄에 대한 잠무 카슈미르 공국의 문제는 민주주의에 의해 결정된다. 유엔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국민투표 방식.

S/RES/97 군비 축소 및 규제에 관한 결의(1952년 1월 30일)

안전보장이사회는 1952년 1월 11일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502호 2항에 포함된 권고를 염두에 두고 재래식 군비 위원회를 해산하기로 결정합니다.

제571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일본과 산마리노의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S/RES/103에 대한 신청에 관한 결의(1953년 12월 3일)

산마리노는 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서명되고 요건에 따라 비준된 문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날짜에 규정의 당사국이 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판결 수락 선언; 헌장 제94조에 의거하여 유엔 회원국에게 부과된 모든 의무의 수락 선언; 산마리노 정부와 협의한 후 총회에서 수시로 결정하는 공평한 금액으로 법원 비용 중 자신의 몫을 부담할 의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결의안 S/RES/101(1953년 11월 24일)

안보리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과거 결의, 특히 1948년 7월 15일 결의 54(1948), 1949년 8월 11일 결의 73(1949) 및 1951년 5월 18일 결의 93(1951)을 회상하며, 휴전 및 혼성 정전 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유엔 휴전 감독 기구의 참모장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1953년 10월 28일과 1953년 11월 9일자 보고서 및 안보리 대표들의 성명에 주목 요르단과 이스라엘.

1953년 12월 22일에 열린 제653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팔레스타인 문제: 요르단 요르단 강 서안 비무장지대에서의 이스라엘 작업에 대한 시리아의 항의"라는 제목의 의제 항목에 대한 토론을 12월 29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이사회는 유엔 휴전 감독 기구의 참모장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자신의 본부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53년 12월 29일 제654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1954년 1월 7일에서 1월 15일 사이에 개최되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S/RES/105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 결의(1954년 7월 28일)

1954년 10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제681차 회의에서, 총회는 제493차 본회의에서 베네갈 나르싱 라우 경의 사망으로 공석인 공석에 모하메드 자프룰라 칸(파키스탄)을 선출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 5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다음 판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열렬히 열린 공석을 채웠습니다.

Alejandra Alvarez(칠레);

Jules Badevano 씨(프랑스);

Levi Fernandez Carneiro(브라질);

Mr José Gustavo Guerrero(엘살바도르);

Arnaldo Duncan McNair 경(영국 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선출:

Jules Badevent 씨(프랑스);

Mr. Roberto Cordova(멕시코);

José Gustavo Guerrero(엘살바도르);

Lucio Moreno Kitana 씨(아르헨티나).

유엔 S/RES/109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55년 12월 14일)

“안전보장이사회는 1955년 12월 8일 유엔 총회 결의 918(X)을 염두에 두고, 알바니아, 요르단, 아일랜드, 포르투갈 기구 가입 신청을 별도로 고려하여, 헝가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핀란드, 실론, 네팔, 리비아, 캄보디아, 라오스, 스페인.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결의안 S/RES/108(1955년 9월 8일)

“안전보장이사회는 1955년 3월 30일 결의 107호(1955)를 회상하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엔 휴전감독기구의 참모장의 보고를 받고 1949년 2월 24일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선에 인접한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

제700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 S/RES/121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56년 12월 12일)

유엔 가입 신청을 검토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일본이 유엔 가입을 승인할 것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756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헝가리 S/RES/120 상황에 대한 결의(1956년 11월 4일)

1956년 10월 28일 제746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헝가리 대표를 투표권 없이 이 문제에 대한 토론에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56년 11월 2일에 열린 제752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제746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이사회 테이블에 앉았던 헝가리 대표의 참석 여부를 대통령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자격 증명이 확인되기 전에 진술을 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는 헝가리 국민이 권리를 재주장하려는 시도를 소련군이 진압함으로써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과 상임이사국 간 만장일치 결여로 인해 안보리가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기본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1950년 11월 3일 총회 결의 377 A(V)에 규정된 대로 헝가리 상황에 관한 적절한 권고를 하기 위해 총회의 긴급 특별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합니다.

유엔 S/RES/116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56년 7월 26일)

튀니지의 유엔 회원국 가입 신청을 검토한 안전보장이사회는 튀니지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732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 S/RES/115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56년 7월 20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로코의 유엔 회원국 가입 신청을 검토한 후 모로코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제73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결의안 S/RES/114(1956년 6월 4일)

안전보장이사회는 1956년 4월 4일 결의 113호(1956)와 1949년 8월 11일 결의 73호(1949)에 참여하고 보고서를 접수했다. 사무 총장최근 안보리를 대표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전 명령의 무조건적인 준수에 대한 일반 정전 협정의 모든 당사자가 사무총장에게 제공한 보증을 언급하는 이 보고서의 일부에 주목합니다.

1956년 10월 19일 제714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요르단 대 이스라엘 및 이스라엘 대 요다니야 소송을 고려하여 요르단과 이스라엘 대표를 투표권 없이 참여하도록 초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56년 10월 30일의 748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미국 대표가 보낸 1956년 10월 29일자 편지"라는 제목의 항목에 대한 토론에 투표권 없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대표를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종결을 향한 단계"(S/3706).

유엔 S/RES/112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안(1956년 2월 6일)

수단의 유엔 가입 신청을 검토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수단의 유엔 가입 승인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716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인도-파키스탄 문제에 대한 결의안 S/RES/126(1957년 12월 2일)

안전보장이사회, 1957년 2월 21일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3호(1957)에 따라 수행한 임무에 대한 Gunnar V. Jarring 대표의 보고서를 받고 만족스럽게 언급한 후, Jarring 씨의 근면성과 감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의 임무를 완수한 기술.

유엔 S/RES/125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57년 9월 5일)

유엔 가입을 위한 말레이 연방의 신청을 고려한 안전보장이사회는 말라야 연방이 유엔 회원국으로 승인될 것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786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 S/RES/124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57년 3월 7일)

가나의 유엔 가입 신청을 검토한 안전보장이사회는 가나의 유엔 가입 승인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제775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 S/RES/131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58년 12월 9일)

유엔 회원국에 대한 기니 공화국의 신청을 고려한 안전 보장 이사회는 총회에 기니 공화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권고합니다.

요르단 항의 S/RES/129에 대한 결의(1958년 8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보고서에 포함된 목적을 위해 의제 2항과 3항을 검토하고, 834차와 837차 회의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결여로 인해 안전보장이사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일차적 책임.

안전보장이사회는 아직 총회 긴급특별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

838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1958년 11월 25일 제840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고려 중인 문제 목록에서 레바논 시위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레바논 항의 S/RES/128 문제에 대한 결의(1958년 6월 11일)

1958년 5월 27일 제818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1958년 5월 22일자 서한 레바논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레바논 내정에 대한 아랍연합의 간섭으로 인해 발생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레바논에 항의한다. "(C/4007)."

같은 회의에서 이사회는 5월 31일에 열릴 아랍 연맹(League of Arab States)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6월 3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58년 7월 2일 제820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레바논의 요청으로 6월 3일로 예정된 회의를 6월 5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58년 6월 5일 제822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같은 날 레바논에 대한 항의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아랍연맹이 개최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문제에 대한 심의를 다음날.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결의안 S/RES/127(1958년 1월 22일)

안전보장이사회는 1957년 9월 6일 예루살렘 정부 청사 지역의 휴전선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한 요르단 하심 왕국의 항의를 상기하고, 1957년 9월 23일 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엔 휴전 감독 기구의 참모총장 대행의 요청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대의 상태가 이스라엘-요르단 일반 정전협정의 영향을 받으며 이스라엘과 요르단 어느 쪽도 이 지대의 어떤 부분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지대가 각각의 분계선 너머에 있기 때문에) 긴장을 완화하고 새로운 사건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810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1958년 12월 8일에 열린 제841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투표권 없이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 공화국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한 토론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 공화국의 대표를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오스 S/RES/132 문제에 대한 결의(1959년 9월 7일)

1959년 9월 7일에 열린 848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결의안 초안에 대한 투표를 절차 문제에 대한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튀니지 및 일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그 소위원회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진 라오스에 관한 성명을 검토하고, 추가 성명과 문서를 접수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엔 S/RES/160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60년 10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나이지리아 연방의 적용을 고려한 후 유엔 회원국에 나이지리아 연방을 승인할 것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908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1960년 12월 3일과 4일에 열린 제911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모리타니 이슬람 공화국의 UN 회원국 가입 논의에 투표권 없이 참여하도록 모로코 대표를 초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 S/RES/159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60년 9월 28일)

말리 공화국의 적용을 고려한 안전보장이사회는 말리 공화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UN S/RES/158 신규회원 가입에 관한 결의(1960년 9월 28일)

세네갈 공화국의 적용을 고려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세네갈 공화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907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1960년 9월 28일 제907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세네갈 공화국과 말리 공화국의 회원국 가입을 권고하는 결의 158호(1960)와 159호(1960)를 총회 의장에게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합 국가.

콩고 S/RES/157 문제에 대한 결의(1960년 9월 17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문서 S/Agenda/906에 언급된 안건의 항목을 검토하고, 제906차 회의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간의 만장일치 결여로 인해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

이사회는 1950년 11월 3일의 총회 결의 377 A(V)에 따라 총회의 긴급 특별 회의를 소집하여 적절한 권고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906차 회의에서 기근 8 대 2(폴란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 기권 1(프랑스)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1960년 7월 18일 제834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투표권 없이 이 문제에 대한 토론에 쿠바 대표를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엔 S/RES/155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60년 8월 24일)

1960년 8월 24일 제892차 회의에서 이사회는 그리스 대표를 유엔 회원국 가입 문제에 대한 토론에 투표권 없이 참여하도록 초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총회에 키프로스 공화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권고합니다.

892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 S/RES/154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60년 8월 23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적용을 고려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총회에 키프로스 공화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권고합니다.

유엔 S/RES/153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60년 8월 23일)

가봉공화국의 적용을 고려한 안전보장이사회는 가봉공화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총회에 권고한다.

89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 S/RES/152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60년 8월 23일)

콩고공화국의 적용을 고려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콩고공화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89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 S/RES/151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60년 8월 23일)

차드 공화국의 적용을 고려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차드 공화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89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 S/RES/150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60년 8월 23일)

코트디부아르 공화국의 적용을 고려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코트디부아르 공화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89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 S/RES/149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60년 8월 23일)

어퍼 볼타 공화국의 적용을 고려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어퍼 볼타 공화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89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 S/RES/148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60년 8월 23일)

니제르 공화국의 적용을 고려한 안전보장이사회는 니제르 공화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89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 S/RES/147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60년 8월 23일)

다호메이 공화국의 적용을 검토한 안전보장이사회는 다호메이 공화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89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 S/RES/141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60년 7월 5일)

소말리아 공화국의 적용을 고려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소말리아 공화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제87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 S/RES/140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60년 6월 29일)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의 적용을 고려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총회에 마다가스카르 공화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권고합니다.

제870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유엔 S/RES/139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60년 6월 28일)

말리 연방의 적용을 고려한 안전보장이사회는 말리 연방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869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UN S/RES/136 신규회원 가입에 관한 결의(1960.5.31)

안전보장이사회는 토고공화국의 적용을 검토한 후 토고공화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864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유엔 S/RES/133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60년 1월 26일)

카메룬 공화국의 적용을 고려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총회에 카메룬 공화국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권고합니다.

제850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유엔 S/RES/167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61년 10월 25일)

유엔 가입을 위한 모리타니 이슬람 공화국의 적용을 고려한 안전 보장 이사회는 모리타니 이슬람 공화국의 유엔 회원국 승인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유엔 S/RES/166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61년 10월 25일)

유엔 가입을 위한 몽골 인민 공화국의 적용을 고려한 안전 보장 이사회는 총회에 몽골 인민 공화국의 채택을 권고합니다. 인민공화국유엔의 회원으로.

유엔 S/RES/165 신규 회원국 가입에 관한 결의(1961년 9월 26일)

유엔 가입을 위한 시에라리온의 적용을 고려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시에라리온의 유엔 회원국 가입을 총회에 권고합니다.

제968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앙골라 S/RES/163 문제에 대한 결의(1961년 6월 9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앙골라의 상황을 고려하고 앙골라의 학살과 가혹한 탄압 조치를 깊이 개탄하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아프리카 대륙과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당혹감과 강한 반발에 주목했습니다.

앙골라에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국제적 가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원인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협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출처

en.wikipedia.org -

Images.Google.Ru - Google 이미지 검색 서비스

1998년 9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당사자들에게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 1199호를 채택했습니다.

보안위원회,

그 결의에 따라 제출된 사무총장의 보고서, 특히 1998년 9월 4일의 그의 보고서(S/1998/834 및 Add.1)를 고려하여,

독일과 이탈리아 외무장관의 성명서에 만족하며, 러시아 연방,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영국, 미국 및 프랑스(연락 그룹)의 캐나다 및 일본 외무장관과의 접촉 그룹 회의 후 1998년 6월 12일자(S/1998/567 , 부록) 및 1998년 7월 8일 Bonn에서 작성된 Contact Group 성명서(S/1998/657),

1998년 6월 16일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 대통령의 공동성명(S/1998/526)을 만족스럽게 여기며,

1998년 7월 7일에 국제재판소 소추관이 연락 그룹에 보낸 통신문에 대해 더 주목하면서 구 유고슬라비아코소보의 상황이 재판소의 권한에 속하는 무력충돌을 구성한다는 견해를 표현하는 서신,

최근 코소보에서 발생한 격렬한 무력 충돌, 특히 세르비아 보안군과 유고슬라비아 군대의 과도하고 무차별적인 무력 사용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230,000개 이상의 가족 장소 중,

코소보에서의 무력 사용의 결과로 북부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및 기타 유럽 국가로의 난민 유입과 코소보 및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의 기타 지역에서 증가하는 실향민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Nations for Refugees)에 따르면 이 중 최대 50,000명이 피난처와 기본 필수품이 없으며,

모든 난민과 실향민이 안전하게 출신지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재확인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의 책임을 강조하며,

모든 당사자가 저지른 모든 폭력 행위와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집단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테러, 그리고 코소보에서의 테러 활동을 위한 무기 공급 및 훈련을 포함하여 코소보에서의 그러한 활동에 대한 모든 외부 지원을 규탄하고, 결의안 1160(1998)에 의해 설정된 금지 사항을 계속 위반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코소보 전역에서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언급된 인도적 재앙이 임박한 것에 대해 경악하며, 이를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권 및 국제인도법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모든 코소보 주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사회가 코소보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결의 1160호(1998)의 목적을 재확인하며, 여기에는 코소보의 높은 지위, 실질적으로 더 큰 정도의 자치 및 효과적인 자치 정부가 포함됩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모든 회원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 코소보의 상황 악화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임을 선언하고,

유엔 헌장 VII장에 따라 행동하며,

1. 모든 당사자, 그룹 및 개인이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화이팅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의 코소보에서 휴전을 보장하여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당국과 코소보 알바니아 지도자 간의 건설적인 대화 가능성을 높이고 인도주의적 재앙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또한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당국과 코소보 알바니아 지도자들이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임박한 인도적 재앙을 피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당국과 코소보 알바니아 지도자들에게 전제 조건 없이 국제적 참여와 명확한 일정 내에서 위기의 종식으로 이어지는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된 정치적 해결을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코소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러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합니다.

4.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은 결의 1160호(1998)에 규정된 조치에 추가하여 접촉 그룹의 성명서에 명시된 대로 코소보 상황의 정치적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1998년 6월 12일:

(a) 보안군이 민간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민간인에 대한 보복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 보안군 부대의 철수 명령

(b) 유럽 공동체 감시단과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에 인가된 외교 공관이 코소보에서 효과적이고 영구적인 국제 감시를 위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 정부 당국의 간섭 없이 그러한 감시에 참여하는 국제 직원에게 적절한 여행 서류를 신속하게 발급합니다.

(c) 유엔난민기구 및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합의하여 난민과 실향민의 안전한 본국 귀환을 촉진하고 인도주의 단체와 코소보에 대한 물자의 자유롭고 방해 없는 접근을 보장합니다.

(d) 결의 1160호(1998년)에 요구된 대로, 신뢰 구축 조치에 동의하고 정치적 결정코소보의 문제;

5. 1998년 6월 16일 러시아연방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대통령의 약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a) 코소보의 모든 시민과 민족 공동체의 평등에 기초한 정치적 수단을 통해 기존 문제를 해결한다.

b) 민간인에 대한 억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c) 완전한 이동의 자유와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에서 인가된 대표자에 대한 제한 없음을 보장합니다. 외국코소보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국제 기관;

(d) 인도적 기구, ICRC 및 UNHCR, 그리고 인도적 지원품 전달을 위한 완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한다.

e) 파괴된 주택의 재건을 위한 공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UNHCR과 ICRC가 합의한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난민과 실향민의 방해 없는 귀환을 촉진하기 위해,

그리고 이러한 약속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6. 코소보 알바니아 지도자들이 모든 테러 활동을 규탄하고 코소보 알바니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오로지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7. 결의 1160(1998)에 의해 확립된 금지 사항을 완전히 준수해야 하는 모든 국가의 의무를 상기합니다.

8. 코소보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 모니터링을 수립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지지하며, 이와 관련하여 코소보에 외교관측단의 설립을 환영합니다.

9. 국가에 촉구하고 국제기구이 결의안 및 결의안 1160(1998)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코소보에서 효과적이고 영구적인 국제 모니터링을 유지하는 작업을 위한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10.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은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의 인가를 받은 모든 외교관의 안전과 모든 국제요원 및 비정부 인도적 지원단체 직원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당국 및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의 모든 관련 당국에 이 결의에 따라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직원이 위협을 받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강압적으로;

11. 결의 1160(1998)을 위반하여 자국 영토에서 징수된 자금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에 국내법 및 관련 국제법에 부합하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12. 회원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코소보 위기에 대한 유엔 인도적 지원을 위한 통합 기관 간 호소에 신속하고 관대하게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할당할 것을 촉구합니다.

13.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당국, 코소보 알바니아 공동체 지도자 및 기타 모든 관련자들에게 재판소 관할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을 조사하는 데 있어 구유고슬라비아 국제재판소 소추관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

14. 또한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당국이 민간인에 대한 학대와 고의적인 재산 파괴에 연루된 보안군 구성원을 처벌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15. 사무총장에게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당국과 코소보 알바니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이 결의안 조항을 준수하는지 평가한 적절한 경우 이사회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결의안 1160(1998) 준수에 대한 그의 정기 보고서;

16. 결정 - 이 결의안 및 결의 1160(1998)에서 요구하는 특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거나 복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 및 추가 조치를 고려합니다.

17. 문제를 계속 파악하기로 결정합니다.

역사적 배경

1970년대 후반에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당시 유엔에 대표되었던 138개 주 중 90개 주는 거의 의심할 여지 없이 아랍의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아랍 국가와 이슬람 국가가 심각한 영향력과 영향력을 가진 많은 제 3 세계 국가를 통합 한 비동맹 국가 블록의 정책이었습니다.

"비동맹"은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블록 국가와 사회주의 지향 국가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자동 다수결에 의존하여 다양한 유엔 기구에서 반이스라엘 결의안을 쉽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개의 반이스라엘 결의안을 채택했고 1980년 첫 6개월 동안 이미 8개를 채택했습니다.

제6차 비동맹국가 정상회의의 반이스라엘 결의 채택(1980.07.22)

이스라엘의 인내심을 깨뜨린 마지막 짚은 1980년 7월 22일자 제6차 비동맹 국가 원수 회의의 결정으로 포괄적 해결을 위한 여러 기본 원칙을 선언하고 102항에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d):

“예루살렘 성은 점령된 팔레스타인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무조건 아랍 주권 하에 놓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지위를 강화하는 이스라엘 법의 채택

이스라엘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1980년 7월 30일 의회는 예루살렘에 대한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 하나이며 나눌 수 없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2. 예루살렘에는 국가 대통령, 국회, 정부 및 대법원이 있습니다.

원문(헤브라이 사람)

1. ירושלים השלמה והמאוחדת היא בירת ישראל.
2. ירושלים היא מקום מושבם של נשיא המדינה, הכנסת, הממשלה ובית המשפט העליון.

성지의 지위

법은 또한 신성모독으로부터 성지를 보호하고 대리인이 성지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른 종교또는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또한이 법에는 경제 및 기타 분야에서 도시의 발전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예루살렘의 역할

예루살렘은 항상 이스라엘에 주어졌습니다. 중요성. 1948년 9월 이스라엘 당국은 예루살렘에 대법원을 설립했고, 이미 1949년 2월 17일에 예루살렘에서 국회의사당 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하임 바이츠만(Chaim Weizmann)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선서했다.

1950년 1월 23일 크네세트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다. 공공 기관요르단이 동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관할권을 확장하기 위해 이동할 때.

해결 텍스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478호

1980년 8월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478호

보안위원회,
참조결의안 476(1980), 재확인무력을 사용하여 영토를 획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깊은 우려평화와 안보에 대한 의미와 함께 예루살렘의 거룩한 도시의 성격과 지위의 변화를 선언하는 "기본법"을 이스라엘 의회에서 채택하고,

주목하다이스라엘이 결의 476(1980)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긍정이스라엘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의 476(1980)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 헌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겠다는 결의,

1. 정죄하다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건으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대한 "기본법"을 수락하고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준수를 거부합니다.

2. 확인이스라엘이 "기본법"을 채택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팔레스타인과 점령된 기타 아랍 지역에서 1949년 8월 12일 전쟁 당시 민간인 보호를 위한 제네바 협약의 추가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967년 6월부터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3. 선언점령국 이스라엘이 취한 모든 입법 및 행정 조치와 조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격과 지위, 특히 최근의 예루살렘에 대한 "기본법"의 성격과 지위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려는 의도는 무효이며 무효이며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4. 또한 확인이러한 조치와 행동은 중동에서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5. 결정"기본법"과 이 법의 결과로 예루살렘의 성격과 지위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타 이스라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다음을 요구합니다.

a) 모든 회원국은 이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b) 예루살렘에 외교 공관을 설립한 국가들은 그러한 공관을 거룩한 도시에서 철수한다.

6. 묻는다사무총장은 1980년 11월 15일까지 현 결의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7. 결정이 심각한 상황을 계속 검토하십시오.


2245차 회의에서 채택

해석

결의 478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미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 온 예루살렘에 대한 입장을 실제로 재확인했습니다. 476(1980). 또한 1967년 11월 22일 결의 242호에 근거하여 6일 전쟁의 결과 점령된 영토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철수를 요구했으며 유엔 해석에 따르면 동예루살렘 영토를 포함합니다.

1967년 7월 4일 유엔 총회 결의 2253호는 예루살렘의 지위 변경을 초래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을 무효로 선언했으며, 1967년 6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호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모든 영토의 상황을 결정했습니다. 동예루살렘을 포함하여 1967년 제4차 제네바 전쟁시 민간인 보호 회의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47조는 영토의 병합을 금지하고 제49조는 점령국의 인구를 이 영토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이후 점령된 영토에 이 제네바 협약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영국의 위임통치 종료 후 이 영토에 대한 법적 주권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관련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집회. 그러나 허용 국제위원회동예루살렘 지역을 포함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협약에 따라 특별한 지위를 가진 적십자사.

세계 각국의 결의안 요구사항 이행

10개 주 정부 -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아이티, 볼리비아, 네덜란드, 과테말라, 도미니카 공화국우루과이는 예루살렘 영토에서 임무를 철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UNSCR 478 준수를 거부하는 이유

이스라엘은 결의안 t.to의 결정에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많은 결의에 포함된 예루살렘의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적 의미가 없다고 본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 결의 181/II에서 제정된 것, 즉. "국제적 통제하에". 따라서 그 도시가 실제로 갖지 못한 지위의 반환을 이스라엘에 요구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결의안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유엔 헌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VI장을 참조하여 내려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문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의해 촉진됩니다. 이 장의 36조 1항은 이 조에 따라 행동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임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제33조에 언급된 성격의 분쟁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상황에서 권한이 부여된다. 추천하다적법한 절차 또는 해결 방법”.

또한보십시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각주

출처 및 링크

  • 결의안 478 전문(pdf)

총회는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더 고려하도록 하고,
1. 고 유엔 중재자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팔레스타인의 미래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한 결과에 깊은 만족을 표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그들의 일에 대한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의무에 대한 헌신에 대해 중재자 대행과 그의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2. 다음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의 3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조정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a)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948년 5월 14일 총회 결의 186(8-2)에 의해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엔 중재자에게 할당된 기능을 맡는다.
b) 좀 하다 특정 기능그리고 이 결의안에서 부여된 지시,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여한 추가 기능 및 지시
(c)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안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현재 팔레스타인의 유엔 조정관 또는 팔레스타인의 유엔 휴전 위원회에 할당된 기능을 맡는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위임한 팔레스타인 주재 유엔 중재자의 나머지 모든 기능을 화해위원회에 맡길 것을 어떻게 제안할 것인지;
3. 중국, 영국, 미합중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및 프랑스의 대표로 구성된 총회 위원회는 이 총회의 첫 부분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기로 결정한다. 총회, 총회의 승인을 위해 조정 위원회에서 활동할 3개 주를 선택하는 제안서 ;
4. 당사자들과 위원회가 가능한 한 빨리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즉시 기능을 실행하도록 요청합니다.
5. 모든 관련 정부와 당국이 1948년 11월 16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구상된 협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그들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6. 조정 위원회가 정부와 당국 간에 차이가 있는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부와 당국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승인합니다.
7. 팔레스타인의 성지(나자렛 포함)와 종교적 의미가 있는 장소는 보호되어야 하며 기존 권리와 역사적으로 확립된 전통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합의는 효과적으로 감독되어야 합니다. 연합 국가; 유엔 화해위원회는 제4차 총회에 상설에 대한 상세한 제안을 제출할 때 국제체제예루살렘 영역의 경우 해당 영역의 성지에 관한 권장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나머지 지역에 있는 성지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각 지역의 정치 당국에 성지의 보호 및 접근을 위한 적절한 공식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승인을 위해 총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8. 세 세계 종교와의 밀접한 관련을 고려하여 예루살렘 시정촌의 현재 영토를 포함한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가장 동쪽에 아부 디스가 될 인접한 마을과 도시를 결정합니다. 최남단 베들레헴, 최서단 Ein Karim(Mots의 건설된 부분 포함), 최북단 Shufat는 팔레스타인의 나머지 지역과 특별하고 구별되는 대우를 받고 UN의 효과적인 통제 하에 놓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가능한 한 빨리 예루살렘의 비무장화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합니다.
화해위원회가 제4차 정기총회에 예루살렘 지역에 대한 영구적인 국제 체제에 대한 세부 제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합니다. 다양한 그룹예루살렘 지역의 특별한 국제적 지위와 양립 가능;
조정 위원회는 예루살렘 지역의 임시 행정에서 지방 당국과 협력할 유엔 대표를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9. 관련 정부와 당국 간의 보다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때까지 팔레스타인의 모든 주민들이 가능한 한 도로를 통해 예루살렘에 가장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철도, 공기뿐만 아니라; 조정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러한 접근을 방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합니다.
10. 조정 위원회가 관련 정부와 당국 간의 합의를 촉진할 협정의 결론을 구하도록 요청합니다. 경제 발전항구 및 공항에 대한 접근 및 운송 및 통신 수단의 사용에 관한 협정을 포함한 지역;
11. 고향으로 돌아가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고자 하는 난민에게 가능한 한 빨리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재산과 재산 손실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 국제법 또는 형평법의 원칙에 따라 각 정부 또는 당국이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 위원회가 난민의 송환, 재정착, 경제적, 사회적 재활 및 보상을 용이하게 하고, 그를 통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국장, 유엔의 적절한 기관 및 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초대합니다. 국가 ;
12. 조정 위원회가 다음을 위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효과적인 구현이 결의에 따른 기능과 책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이를 대리하는 보조 기관 및 기술 전문가
화해 위원회의 공식 소재지가 예루살렘에 설치됨. 예루살렘의 질서 유지에 책임이 있는 당국은 위원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직원과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된 수의 경비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13.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회원국에 전달하기 위해 사무총장에게 정기적인 진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정위원회에 요청한다.
14. 모든 관련 정부와 당국이 조정 위원회와 협력하고 이 결의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15.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고 이 결의의 조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합니다.
186차 본회의.
1948년 12월 11일

연합 국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안위원회,

2003년 5월 22일 결의 1483(2003), 2003년 8월 14일 결의 1500(2003)을 포함한 이라크에 대한 이전 결의와 테러 행위, 2001년 9월 28일 결의 1373(2001) 및 기타 관련 결의를 포함하여,

이라크의 주권은 이라크 국가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라크 국민이 정치적 미래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천연 자원을 통제할 권리를 재확인하고,

이라크인들이 자치를 달성하는 날이 빨리 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반복하고, 이 과정이 빨리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지원, 특히 지역 국가, 이라크 이웃 및 지역 조직의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정과 안보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이 이라크 국민의 복지와 이라크 국민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관련 당사자의 능력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환영합니다. 결의 1483(2003)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의 기여,

이라크 인민의 열망에 부합하는 헌법 초안을 개발할 헌법 의회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 헌법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이라크 통치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이 과정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촉구하며,

2003년 8월 7일 요르단 대사관, 2003년 8월 19일 바그다드에 있는 유엔 본부, 2003년 8월 29일에 나자프에 있는 이맘 알리 모스크, 2003년 10월 14일에 터키 대사관에 대한 테러 폭탄 테러를 선언하고, 2003년 10월 9일 스페인 외교관 암살은 이라크 국민, 유엔, 국제 사회에 대한 공격으로 구성되며 2003년 9월 25일 사망한 아퀼라 알 하시미 박사에 대한 암살 시도를 이라크의 미래,

이와 관련하여 2003년 8월 20일자 안보리 대통령 성명(S/PRST/2003/13) 및 2003년 8월 26일자 결의 1502호(2003)를 재확인하고 상기하며,

이라크의 상황이 개선되었지만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을 결정하고,

유엔 헌장 VII장에 따라 행동하고,

1.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재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인정되고 설정된 국제법의 적용 가능한 규칙에 따라 연합 임시 당국(행정)이 특정 기능, 권한 및 책임을 행사하는 일시적 성격을 강조합니다. 결의안 1483(2003)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4항에 규정된 조치의 결과로 이라크 국민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대표 정부가 취임하고 행정부의 기능을 인수할 때 적용이 중단됩니다. 아래 7과 10:

2. 아랍국가연맹(League of Arab States), 이슬람 회의 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유엔 총회,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 Educational Science and Cultural Organization)와 같은 포럼에서 폭넓은 대표 기구의 설립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긍정적인 반응을 환영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표 ​​정부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서:

3. 내각과 헌법 준비 위원회의 임명을 포함하여 이라크 국민이 이라크 국민을 동원하여 이라크 국민이 점차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통제하게 되는 과정을 주도하려는 통치 위원회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4. 통치이사회와 그 장관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대표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기 동안 이라크 국가의 주권을 구현하는 이라크 임시 행정부의 주요 기관임을 결정합니다. 자체적으로 행정부의 기능;

5. 이라크 임시 행정부의 새로운 구조가 점차적으로 이라크 행정부를 인수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6.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에 가능한 한 조속히 정부와 권위를 이라크 국민에게 되돌려줄 것을 촉구하고, 행정부가 적절한 경우 총재협의회와 협력하여 행동할 것을 요청하며, 사무 총장진행 상황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7. 집행이사회가 행정부와 협력하고 상황이 허락하는 한 빨리 사무총장의 특별대표와 함께 2003년 12월 15일까지 안전보장이사회의 심의를 위해 일정과 일정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라크를 위한 새 헌법 초안 준비 및 이 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

8. 유엔은 사무총장, 특별대표 및 유엔 이라크 지원단을 통해 인도적 지원 제공, 경제 회복 촉진 및 창조를 포함하여 이라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이라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조건과 국가 및 지역 대표 정부를 재건하고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9. 상황이 허락하는 한 빨리 사무총장에게 2003년 7월 17일자 사무총장 보고서(S/2003/715)의 98항과 99항에 명시된 행동 방침을 따르도록 요청합니다.

10. 입헌의회를 조직하려는 총회의 의도를 주목하고, 이 총회의 소집이 주권의 완전한 행사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적 대화와 합의구축을 통한 준비를 촉구한다. 실행 가능하며, 이 회의가 소집될 당시 또는 상황이 허용되는 한 빨리 사무총장의 특별 대표가 이 정치적 전환 과정 동안 이라크 국민에게 유엔의 고유한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선거 절차의 수립을 포함하여;

11. 사무총장에게 이라크 통치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 및 그 관련 기구에 대한 자원 할당을 보장하고 상황이 허용되는 한 조속히 다음 규정에 따라 통치이사회가 제시한 프로그램의 이행을 촉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의 7항에 따라, 요청 시 이라크 통치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다른 조직을 초대합니다.

12. 사무총장에게 이 결의에 따른 그의 기능과 위의 7항에 규정된 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13. 보안 및 안정성 제공이 전적으로 큰 중요성위의 7항에 명시된 정치적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해당 절차와 결의안 1483(2003)의 이행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유엔의 능력, 그리고 단일 명령 하에 다국적군이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이라크의 안보와 안정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필요한 조건일정과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이라크 주재 유엔 지원단, 이라크 통치 이사회 및 이라크 임시 행정부의 기타 기관과 주요 인도적 및 경제 기반 시설의 보안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4. 회원국이 위의 13항에 언급된 다국적군에 대해 군대 제공을 포함하여 이 유엔 명령에 따라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15. 이사회는 이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의 13항에 언급된 다국적군의 요구사항과 임무를 검토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해당 군대의 임무는 완료 시 만료됨을 결정합니다. 위의 4-7 및 10항에 설명된 정치적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이라크 대표 정부의 견해를 고려하여 다국적군 유지를 위한 향후 요구 사항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합니다.

16. 결의 1483(2003)의 4항에 따라 법과 질서, 보안의 유지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효과적인 이라크 경찰과 보안군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과 국제 및 지역 조직이라크 경찰 및 보안군의 훈련 및 장비에 기여

17. 이러한 비극적 공격의 결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이라크인, 유엔 및 유엔 직원의 가족 및 기타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개인적인 슬픔에 대해 깊은 애도와 동정을 표합니다.

18. 2003년 8월 7일 요르단 대사관, 2003년 8월 19일 바그다드 유엔 본부, 2003년 8월 29일 나자프 이맘 알리 모스크, 2003년 10월 14일 터키 대사관에 대한 테러 폭탄 테러를 전적으로 규탄하며, 2003년 10월 9일 스페인 외교관의 암살과 2003년 9월 25일에 사망한 Aquila al-Hashimi 박사의 생명에 대한 시도, 그리고 책임자들은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9. 회원국들에게 테러리스트의 이라크 진입을 방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원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이 지역에서 지역 국가, 특히 이라크 이웃 국가 간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0. 회원국과 국제 금융 기관이 경제 재건 및 개발에 있어 이라크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이들 기관이 이라크에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대출 및 기타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정 지원관리 위원회 및 관련 이라크 부처와 협력하여;

21. 2003년 10월 23-24일 국제 공여국 회의와 마드리드에서의 중요한 공약을 포함하여 2003년 6월 24일에 개최된 유엔 기술 협의에서 시작된 이라크 재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과 국제 및 지역 기구를 촉구합니다.

22. 이라크 경제 기반 시설의 재건과 재건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라크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국 및 이해 관계 기관에 요청합니다.

23. 결의안 1483(2003)의 12항에 언급된 국제자문감시이사회(IACC)가 우선적으로 설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라크 개발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재확인 , 결의 1483(2003)의 14항에 규정된 대로;

24. 모든 회원국에게 결의 1483(2003)의 19항 및 23항에 따른 의무를 상기시키며, 이라크인의 이익을 위해 자금, 기타 금융 자산 및 경제적 자원을 이라크 개발 기금으로 즉시 이전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사람들;

25. 미국이 위의 13항에 요약된 다국적군을 대신하여 필요에 따라(최소 6개월마다) 해당 군대의 활동과 진행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26. 문제를 계속 파악하기로 결정합니다.

문서의 텍스트는 다음을 통해 확인됩니다.
"외교관보"
2003년 11월 11일